이상식 의원 배우자는 무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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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기자회견 허위사실의 정도로 봤을 때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언론 보도로 정파성도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며,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 17억 8천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