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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 사진=연합뉴스 |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 모 씨는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리 씨의 귀순 의사 진위를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포로 관련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로 일단 송환된 뒤 북한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했고,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어 포로 송환 의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