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있고 곧바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도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일반정족수, 그러니까 151명 이상으로 적용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적용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입니다.
우 의장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지만, 국무위원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이 위헌이고 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행되는 공직자 의결정족수를 따른다고 나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이 헌재의 공식 입장이지 않느냐며, 같은 논리로 한 총리도 대행하던 대통령의 의결정족수를따랐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우 의장의 결정으로 여당이 투표에 참여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어 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의결정족수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 검토를 했고,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들은 뒤 헌재는 국민의힘 측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우 의장 측에는 의결정족수를 결정내리기 전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약 7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재는 선고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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