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지역 체육회 회장이 남자 직원에게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말한 음성파일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이 체육회장은 이런 성희롱 발언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기도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강원도의 한 지역 체육회에 근무하는 A씨.
지난해 7월 오후 5시쯤 근무 중이던 A씨에게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 도착한 A씨에게 체육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 인터뷰 : ○○시 체육회장
- "얘 갑바(가슴) 봐. 여자 △△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X이나 만져야겠다."
수차례 이런 일을 겪은 A씨는 참다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직원
- "내가 본인의 소유물도 아닌데 너무 치욕스럽더라고요. 불쾌하고. 제가 2차 가해가 무서워서 신고조차 못 했던 사람이에요."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분리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육회장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꽃배달과 자신의 집 나무에 열매를 따라는 등 사적인 일에 직원을 수차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노동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울산 출장 도중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땅을 봐야겠다며 왕복 6시간을 운전시켰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여직원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직원
- "커피를 타고 돌아 제가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른 손님도 계셨는데…. 하하 호호 하시면서 너는 엉덩이 크니까 뒤돌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발언을 하시고."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이 회장이 취임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만 10명이 넘습니다."
피해 진정을 접수한 해당 노동지청은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체육회장은 "몸 좋은 남성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