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법조계에선 여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반면, 무리하게 만장일치를 시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을 담는 형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최종 결론만을 남겨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들은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곧 있을 선고에서 일치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선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정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간에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해야만 합니다.
법조계에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온 윤 대통령 측에 불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소수 의견 표기 땐 여론 분열이 심화할 수 있어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반드시 일치된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탄핵심판에 대해 이미 국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간의 견해차를 그대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무리하게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려다 탄핵심판의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위험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문에 소수 의견이 포함될 경우 이 또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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