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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입점한 월 3000원·5000원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약국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판매 닷새 만에 중단됐습니다.
다이소에 건기식을 납품하는 제약사는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3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양약품이 매장 철수를 결정한 건데요. 가성비 건기식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즌들은 약사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건기식 시장의 독과점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저해하고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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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뭔데 시장경쟁을 훼손하는가” ”효능 해봐야 6개월 이상을 먹어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사서 먹고 싶지 비싸면 부담돼서 꺼려진다” ”싸게 파는 게 뭐가 문제인가? 독과점 형성해서 비싸게 유통한 게 나쁜 거지” “약국에서는 의약품만 취급하게 해라 식품은 마트 어디에서든지 구입하게 해야지 이게 의약품은 아니잖아” “코스트코, 올리브영에도 다 팔지 않나.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의 함량도 다른데. 소비자가 결정하게 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국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살, 2살 아기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애 데리고 약국가 보면 장난감에 과자에 약국인지 마트인지 구분이 안 갈정도입니다. 약국에서 장난감 과자는 괜찮고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안 된다니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고 뭔가요?” “소아과 아래 약국에서 장난감 파는 건 완구 문구점이랑 안 겹치나? 약국은 팔면서 다이소는 왜 안 되지?”라고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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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는 어떻게 약국과 달리 3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익명을 요청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건기식 제품이 고함량 다기능이었다면,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부수적인 성분은 과감히 줄이고 단일 기능 함량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제품 대량 생산과 소포장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도 가격을 낮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품 성분 함량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3000원인 다이소 비타민 ‘올데이 비타민C 1000㎎’은 비타민C 1000㎎당 100원입니다. 2만 5000~3만 원에 달하는 일양약품의 ‘속편한 비타민C 프리미엄’은 비타민C 1000㎎당 200원으로 두 배가량 비쌉니다. 하지만 약국 판매 제품은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 D·아연 등 다른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다이소 제품은 주요 성분으로 비타민C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성분 대비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약국으로선 뒤처질 게 없는데요. 그럼에도 약국은 그동안 ‘폭리’를 취했던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안정성을 이유로 특정 유통망을 배척하려 합니다.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결정일까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젊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을) 꼭 안 먹어도 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따라 함량이 적고 저렴한 걸 먹고 싶은데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싸서 못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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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주요 판매처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한 시장 경쟁 원칙에 부합할까요?
공정거래법 제51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가 특정 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약사회가 제약회사에 명시적으로 압력을 넣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약사회에서 특정 거래를 막았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한 불매 운동을 벌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잡을 수 없다”며 “약사들이 도매상을 통해서 해당 제약회사 제품을 쓰기 싫다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었고, 그런 여론을 파악해서 철수 조치를 내렸다면 조직적인 움직임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과 명백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