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해 준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용돈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 부인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경찰 지구대 앞에 주차하고 잠시 뒤 수사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구대에서 나온 수사관은 경찰복을 입은 남성과 한참 대화를 한 뒤 다시 승합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
- "(혐의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맞습니까"
= "개인정보는 일단 들어갑니다. 예, 저희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요."
MBN 취재결과 A 경위는 사업가 B 씨로부터 사주를 받고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가 사업 동업자와 문제가 생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A 경위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A 경위가 정보를 유출해준 대가로 수년간 B 씨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건네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생활비에 보태라는 취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지구대 관계자
- "저희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발령도 났어요. 그분."
A 경위는 지난달 대기발령됐고, 지난 4일에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안정모 / 기자
-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그래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