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측근 행세를 하면서 수억 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남매에 대해 경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 권력 핵심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개발권을 주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58살 유 씨와 유 씨의 여동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전직 방송 관련 업체 대표인 유 씨는 지난해 8월 한 사업가에게 접근해 고위층과의 친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주변 6백만 평에 대한 신도시 개발권을 확보했는데 이 중 18만 평에 대한 사업권을 주겠다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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