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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일당이 훔치려던 자연석과 자연석이 박혀 있던 자리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 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자연석을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