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전교조가 지난 1월 교과부가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교조와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요구한 단체교섭을 이번 달 중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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