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가 실려오는 응급실과 외상센터에서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일이 매년 1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폭행은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인데도 말이죠.
대학병원 외상센터를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환자 보호자가 수술을 마친 의사를 위협하며 달려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보지만, 신발까지 벗어 던집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이런 일을 겪어도 또 다른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진주 /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조교수
- "뭘 해야 할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당황했는데요. 이후에도 환자들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경찰에 인계하고 계속 환자 진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에게는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을 위한 응급의료법이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잘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정경원 /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 "어떤 의료진들은 일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필요할 것 같고 일례로 외국에 있는 외상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서는 그 근처에 항상 경찰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실제로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매년 1천 건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저녁 9시쯤에도 이 병원에서 지인을 찾아오라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주 /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조교수
-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률은 공무집행 방해와 비슷한 법률이기 때문에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적용을 해서 저희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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