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 당시에는 대규모 집회로 4명이 숨질 정도로 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13만 경찰 전원을 대기시키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김민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정미 / 헌법재판관(지난 2017년)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헌재 주변을 둘러싼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부수거나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을 걸어 잡아당겼고, 심지어 탈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소요사태로 번진 이날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에도 이처럼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선고일에 경찰 차벽을 이중삼중으로 세우고, 시위대가 밧줄을 버스에 걸어 넘어뜨리려는 시도에 대비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제 뒤에 헌재와 인접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경찰은 선고일 당일 돌발사태에 대비해 외부인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지 못 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헌재 담장을 넘지 못 하도록 철조망도 설치됐는데, 선고일 전후에는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 드론 비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고 전후 닷새 동안 민간 소유의 총기 8만여 정 역시 경찰서에서 출고가 금지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관저, 언론사, 여야 당사 등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배치해 시위대의 난입을 막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력 시위엔 무관용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지자체·소방과 함께 구급차를 배치하고 주요 역에서 열차를 무정차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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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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