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건넸다가 발각된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에 2억 원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1969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하며 지역 발전에 공헌했고, 당뇨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