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식당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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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식당업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인 뒤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았습니다.
A 씨가 김치찌개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은 약 1억 7,900만 원.
김치뿐만 아니라 찌개에 넣는 수입 콩나물의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