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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박 대표의 행위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던 점, 그 집회의 방식이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운행 중이던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던 점, 이로 인해 시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