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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 사진=연합뉴스 |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오늘(18일)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국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
이어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