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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
새벽에 잠긴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 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와 소주 등 모두 5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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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