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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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1시 10분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문 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
음주운전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