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국내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를 요청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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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 사진 = 유승준 SNS 캡처 |
어제(2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승준 측은 이번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습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등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이후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
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