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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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 |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AI로 생성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관저에서 술을 마시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영상 제작자는 노르웨이에, 상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배모 씨는 최근 한 온라인 매체에 입장을 보내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고 노르웨이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며 "해외에선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속옷 차림, 딥페이크 비키니 풍자 영상 등이 법적 제재 없이 유튜브에서 재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배 씨 주장과 달리 외국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창기엔 선거 관련 가짜 영상 규제에 집중했으나, 텍사스주에서 악의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감독 의무를 부과해 놨고 영국은 ‘성범죄법’에 따라 특정인에 모욕을 줄 의도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