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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두 달 가까이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40대 남편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