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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오랜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으로 유족 접근 금지, 정신과 치료, 재범 방지 등 교육 이수를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여 년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한때는 격의 없는 친분을 유지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 이웃 주민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10월 9
변 씨는 회사 내에서 불거진 공금 횡령 문제로 자신이 의심을 받자 A 씨가 이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