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제 다음 주 중후반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수요일인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헌재가 두 선고일은 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선고는 이 대표 선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보다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화요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전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밖에 없는 만큼, 한 총리 선고이튿날인 화요일에 윤 대통령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요일 선고도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두 재판을 같은 날 선고할 경우 국론 분열 가능성이 크고, 고3 수험생 모의고사까지 예정돼 있어 수요일 선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도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선고일이어서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전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정례적으로 선고를 하죠. 재판관들 2분이 퇴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관여했던 사건은 전부 다 선고될 수 있죠."
따라서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인 다음 주 금요일 가능성이 큽니다.
평의가 더 길어지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선고가 어려워지는 만큼 그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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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