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소뿔과 옥돌 등으로 환자의 아픈 부위를 문지르는, 이른바 '과사요법'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환자에게 과사요법을 시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물소뿔이나 옥돌로 통증 부위를 문지른 것은 포괄적인 한방의료행위에 속한다면서 전문지식 없이 이 같은 시술을 하면 보건위생상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주는 역할에 그칠 뿐 치료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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