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부당하다" 항소…재판부, 피해자 중 한 명과 추가 합의 참작해 형량 1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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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건의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짧았으나 검찰이 영상을 분석해 결정적 증거를 복원했습니다.
이에 A씨도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 사실 역시 밝혀냈습니다.
A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년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