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당시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김 재판관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왜 다른 결론을 내린 걸까요.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이 같은 발언이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지한 지 하루 만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복형 /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히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의 행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며, 국회의 선출 통지 뒤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김 재판관이 위헌 결론을 내렸던 것과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형식적 임명 권한밖에 없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재판관의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읽혀서…."
앞선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린 건, 한 대행의 경우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바로 다음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