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죠.
하지만 헌재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이나 위헌성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의 연결고리가 될만한 쟁점들에 대해선 단 하나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 방조·묵인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참석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직결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가늠자로도 여겨져왔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증거 등이 없다고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의 방조·묵인 여부는 계엄의 성격을 따지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죄 철회의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될지 관심이었지만 이 역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기웅 / 한덕수 국무총리 법률대리인 (지난달 5일)
-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걸로 하고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헌법 위반 문제만 주장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한 총리 측이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 국회 측과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쟁점화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반면,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적법하다고 보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내란죄 철회 부분을 문제삼지 않을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위법성과 내란죄 철회 모두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예측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결정문을 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