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5대 탄핵 사유 중 4가지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도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사유 중 단연 핵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와 공모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결된 이 사유에 대해 사건 실체 전반이 아닌 선포 절차만을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또한 수사 방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도 대통령제를 없애려는 취지보단 민심과 수습 안정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채해병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한 각각의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조장·방치했을만한 증거 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총리 탄핵을 촉발했다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마저도 파면 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단 해석을 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 총리 기준 151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기에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