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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