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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냐”며 “지금 이 순간도 이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여기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