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여러 발언들에 관한 혐의를 좀더 명확하게 특정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1심과 180도 바뀐 선고 결과는 이미 공소장 변경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한 여러 발언이 각각 어떤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구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바뀐 공소장에서는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고, 네 개 방송에서 한 발언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이미 공소장 변경 때부터 2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됐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1심과는 달라진 상황을 초반부터 강조했습니다.
1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으며 재판부는 각 발언을 세세하게 쪼개, 허위 사실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호하다고 본 것"이라며 "변경 요청 자체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발언의 성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애초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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