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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 / 사진=연합뉴스 |
경북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가수 이승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합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승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반발했고, 지난달 6일에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승환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며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
또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역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여해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SNS에 글을 올리고 이틀 만에 결정이 났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