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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경북 지역에서 6일째 번지고 있는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묘소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가운데 주변 산림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이며 먼 산에서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불길이 산으로 번지자, A 씨는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산불영향구역 1만 2,821㏊라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다수였습니다. 의성 산불로 24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등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발발 149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쯤 모두 진화됐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이날 오후 2시 30분 영덕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31일 예정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 씨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 씨가 인명 및 문화재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해 '산림보호법'뿐만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국한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만큼 경찰과 협력하여 총괄 수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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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산불 현장에 내리는 비에 한 주민이 우산을 쓰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