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버스가 세워주지 않고 쌩 지나가버린 경험은, 사람마다 사는 곳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에이 요새 그런 버스가 어디 있어?" 하신 분들도 이번 뉴스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버스가 서지 않고 지나가버렸다고 들어온 민원 신고가 무려 1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버스정류장으로 나가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의 버스정류장.
정류장으로 다가서던 시내버스 한 대가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내 휙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뒤늦게 승객을 발견하고는 급히 버스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예 세울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건지 정류장 쪽으로 차선도 바꾸지 않고 1차로를 그대로 지나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버스 이용객
- "앞에 나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시고 그랬어요. 놓치면 10분은 기다려야 돼 가지고."
▶ 인터뷰 : 버스 이용객
-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급한데 지나치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이렇게 많은 버스노선이 교차하는 정류장에선 무정차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에는 '승차할 승객'이 있으면 버스는 반드시 정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버스기사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문제는 그냥 승객이 아니고 '승차할 승객'이라는 문구에서 시작됩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내 버스를 탈 승객인지 버스기사는 순간적이면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버스기사
- "(승객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상황이 제일 많긴 하고, 물리적으로 배차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에는 무정차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루에도 수 십건씩 올라옵니다.
한 해 서울과 경기도에 접수되는 무정차 민원은 1만 5천 건에 달합니다.
버스도 지하철처럼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정차하게끔 법을 수정하든지, 30년째 변함없는 과태료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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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영진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