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단순히 보관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이를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민간합동단속반이 비닐봉지에 담긴 버터 오징어 등을 발견하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개에게 주려고 보관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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