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수사부서 관리자와 수사관 등에게 불심검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심검문은 범죄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시행해야 하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면 질문을 위해 정지를 요구하고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붙잡는 등의 강제력을 띠는 행위는 금지토록 했습니다.
또 개연성이 없는 한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는 허용하지 않고, 수색영장에 의하거나 긴급한 경우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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