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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성기 밑에 부착한 채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추징금 3,01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겐 추징금 3,000만원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300g을 건네받은 뒤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필로폰을 검은 테이프로 포장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성기 아래에 부착한 뒤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입국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달 25~26일 태국 방콕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3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을 성기 밑에 붙여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운반했고,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인 24일 방콕 한 오피스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