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갱신하려고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온 60대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16년 전 경쟁 관계였던 이웃 노래방 사장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달아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왔다며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이를 조회한 직원들이 수상한 듯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이 남성은 검거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던 60대 남성 A 씨가 16년 만에 체포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A 씨는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사장 B 씨를 살해하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이곳에서 사장인 B 씨를 대신해 한 직원이 A 씨를 제지하다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곧바로 달아났는데, 경찰이 추적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사이 A 씨의 행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태연하게 경찰서를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던 경찰은 A 씨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곧바로 파악한 뒤 검거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화면제공: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