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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습./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 인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지만, 오후 3시까지도 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아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직무상 기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는 압수수색에 응해야 합니다.
이번 수색 대상에는 대통령실 내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다섯 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