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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자 씨 |
'희대의 사기범'이라고 불리는 81세 장영자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이며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 복역하게 됐습니다.
어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 씨와 계약을 맺고 154억2천만 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 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장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 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한편, 장 씨는 198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이어 2018년 초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