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망한 형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만든 여권으로 우리나라에 드나든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 성직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혐의와 파키스탄인 동료를 협박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레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A 씨가 알고 있는 정보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며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엔 빈약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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