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벌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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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집행인 과거 화면 |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집행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 등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2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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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전투토끼 |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안 씨 외에도 대부분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습니다.
안 씨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또,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 씨는 지난해 10월 송치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