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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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30대 강 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천700여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공범인 또 다른 30대 박모 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