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김 차장의 국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법적 쟁점 등이 달라 동일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했다"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발된 건이라 김 차장 부분만 분리해서 이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최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면서 "이첩 거부 관련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