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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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배당이 된 만큼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