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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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에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2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검찰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