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을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반려견 배설물과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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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MBN |
어제(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 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 A 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속이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A 씨가 성인이 된 후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가스라이팅했습니다.
동거를 하던 약 8개월 동안 박 씨는 A 씨에게 흉기, 대걸레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