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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23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등과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 관련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
이 판결에 조 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선고 이후 조 씨는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