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 감안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다혜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