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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했다가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 등 2명을 오늘(23일) 오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군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인 A 씨 일행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1일 기지 외곽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한 사실이
이후 이들은 이틀 뒤인 오늘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재차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역시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